[자막뉴스] 양육비 외면 '나쁜 부모' 출국 더 어려워진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건수는 크게 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이혼 뒤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제'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요"
"정부가 미지급 부모에게서도 돈을 받아내자?"
"OK~ 빠르게 가!"
양육비 이행률은 근년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2020년 기준 36%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취재 : 이준삼)
#양육비_채무불이행#출국금지#여성가족부#양육비_대지급제
(끝)